순환골재 솔루션 (RS : Recycled Aggregate Solution)


순환골재는 엄격한 법률적용으로 적법하게 생산, 판매,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순환골재 솔루션(RS)은 건설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순환골재 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 생산과 품질,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용도별 사용 등 1 : 1 맞춤형 뉴스와  정부기관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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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책, 품질, 인증,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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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의회신과 유권해석

순환골재 관련 대정부 질의회신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 정보




특별한 혜택

공인시험기관과 연계한 

순환골재 솔루션의 특별한 혜택

순환골재 솔루션 (RS : Recycled Aggregate Solution)


순환골재는 엄격한 법률적용으로 적법하게 생산, 판매,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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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ㅣ정책 

Q. '순환골재'란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순환골재를 판매할 수 있나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판매, 반출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로 이동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ㅣ정책

Q. '순환골재'란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순환골재를 판매할 수 있나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는 '중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판매, 반출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외부로 이동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과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Q.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순환골재' 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품질ㅣ생산

Q.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5)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토 및 복토용

-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 매립시설의 복토용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순환진흙)



Q.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0호)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품질ㅣ생산

Q.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5)을 확인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토 및 복토용

-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 매립시설의 복토용 



Q.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0호)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ㅣ인증

Q. '중간처리 신기술' 과 '기타 신기술'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A.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을 평가받은 공정기술이며 이 공정에 탈, 부착이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됩니다.



Q. '기타 신기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 부착이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탈, 부착이 가능한 기술 

  이동식 설비, 소모부품, 각종센서, 로드셀 등 측정설비, 탈,부착여부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

-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로써 순환골재를 이용한 각종 콘크리트 제품, 재생 아스팔트 콘트리트 제품 등

기술ㅣ인증

Q. '중간처리 신기술' 과 '기타 신기술'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A.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을 평가받은 공정기술이며 이 공정에 탈, 부착이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됩니다.



Q. '기타 신기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 부착이 가능한 기술 및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은 기타 신기술로 분류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탈, 부착이 가능한 기술

이동식 설비, 소모부품, 각종센서, 로드셀 등 측정설비, 탈,부착여부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


-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된 기술로써 순환골재를 이용한 각종 콘크리트 제품, 재생 아스팔트 콘트리트 제품 등

용도ㅣ사용

Q.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 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의 재활용건축자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하며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로 정의됩니다.



Q.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매립시설 복토용

-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용도ㅣ사용

Q.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 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의 재활용건축자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하며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로 정의됩니다.



Q.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골재소요량의 40%이상이며 의무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매립시설 복토용

-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