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2025-10-31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이 개최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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